회칙
1983. 3. . 제정
1989. 2. 27. 개정
1993. 9. 20. 개정
1995. 1. 21. 개정
2000. 7. 27. 개정
2004. 1. 31. 개정
2008. 1. 26. 개정
2009. 1. 19. 개정
2009. 5. 25. 개정
2012. 2. 4. 개정
2014. 1. 24. 개정
2019. 1. 21. 개정
1989. 2. 27. 개정
1993. 9. 20. 개정
1995. 1. 21. 개정
2000. 7. 27. 개정
2004. 1. 31. 개정
2008. 1. 26. 개정
2009. 1. 19. 개정
2009. 5. 25. 개정
2012. 2. 4. 개정
2014. 1. 24. 개정
2019. 1. 21.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변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전지방변호사회라 한다.
이 회는 변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전지방변호사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 2.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 3.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
- 4. 회원의 권익옹호와 친목 및 복지증진
- 5. 회원의 품위보전과 지식함양
- 6. 회원의 지도와 감독(2004. 1. 31. 개정)
제3조[관할지역]
이 회의 관할지역은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이 회의 관할지역은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성]
이 회는 관할지역 안에 사무소를 두는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로 구성한다. (2008. 01. 26.본조개정)
이 회는 관할지역 안에 사무소를 두는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로 구성한다. (2008. 01. 26.본조개정)
제5조[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이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6조[의견발표와 건의]
이 회는 관할지역에 관계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또는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문제에 관하여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 회는 관할지역에 관계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또는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문제에 관하여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7조[회원의 종류]
① 이 회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 법인회원, 조합회원, 외국회원 및 공동법률사무소로 한다. (2008.01.26. 본항 개정)
②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③ 법인회원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조합회원은 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한다. (2008.01.26. 본항 개정)
④ 외국회원은 개업이 허가된 외국변호사로 한다.
⑤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의하여 본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조합회원에 준하는 관리를 한다. (2008.01.26. 본항 신설)
① 이 회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 법인회원, 조합회원, 외국회원 및 공동법률사무소로 한다. (2008.01.26. 본항 개정)
②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③ 법인회원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조합회원은 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한다. (2008.01.26. 본항 개정)
④ 외국회원은 개업이 허가된 외국변호사로 한다.
⑤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의하여 본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조합회원에 준하는 관리를 한다. (2008.01.26. 본항 신설)
제8조[입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업이 허가된 외국변호사를 포함한다. (2004. 1. 31. 개정) (2008.01.26. 본조 개정)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업이 허가된 외국변호사를 포함한다. (2004. 1. 31. 개정) (2008.01.26. 본조 개정)
- 1. 이 회의 관할지역 안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는 변호사
- 2. 이 회의 관할지역 안에 설립하는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인 변호사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2008.01.26. 본호 개정)
- 3. 이 회의 관할지역 안에 설립하는 법무법인(유한)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인 변호사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2008.01.26. 본호 개정)
- 4. 이 회의 관할지역 안에 설립하는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 주재 하는 구성원인 변호사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2008.01.26. 본호 개정)
- 5. 이 회의 관할지역 안에 설립하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 (2008.01.26. 본호 개정)
- 6. 이 회의 관할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2008.01.26. 본호 개정)
- 7. 이 회의 관할지역 안에 설립하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9조[입회절차]
① 이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가 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등록, 소속변경등록,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01.26. 본항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 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변호사시험 합격 후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고 변호사자격등록을 위해 본회에 입회하는 경우에는 연수를 마친 후 본회 관할지역 안에서 개업할 때 입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2008.01.26. 후단 신설), (2014.01.24. 후단 삭제, 단서 신설)(2017.01.23. 단서 개정)(2019.01.21. 단서개정)
③ 이 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신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입회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9.1.21.개정)
① 이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가 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등록, 소속변경등록,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01.26. 본항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 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변호사시험 합격 후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고 변호사자격등록을 위해 본회에 입회하는 경우에는 연수를 마친 후 본회 관할지역 안에서 개업할 때 입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2008.01.26. 후단 신설), (2014.01.24. 후단 삭제, 단서 신설)(2017.01.23. 단서 개정)(2019.01.21. 단서개정)
③ 이 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신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입회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9.1.21.개정)
제10조[퇴회]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이 회에서 퇴회한다. (2008.01.26. 본조 개정)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이 회에서 퇴회한다. (2008.01.26. 본조 개정)
- 1. 변호사 자격등록이 취소된 때
- 2. 소속변경등록에 의하여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 때
-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해산하거나 인가취소 된 때 (2008.01.26. 본호 개정)
- 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 때 (2004. 1. 31. 개정)
제11조[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선거일현재 이회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등록취소 휴업 또는 소속변경으로 다시 가입하여 1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회장, 부회장은 법조경력 10년, 본회 등록 5년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2012. 2. 4. 본항 개정)(2014.1.24. 단서 신설)
②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권익옹호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 도서 등을 이용한 다.
④ 회원은 이 회의 문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징계 및 인사에 관한 기록은 예외로 한다.
① 개인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선거일현재 이회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등록취소 휴업 또는 소속변경으로 다시 가입하여 1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회장, 부회장은 법조경력 10년, 본회 등록 5년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2012. 2. 4. 본항 개정)(2014.1.24. 단서 신설)
②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권익옹호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 도서 등을 이용한 다.
④ 회원은 이 회의 문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징계 및 인사에 관한 기록은 예외로 한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및 규정이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한 월회비, 경유회비 및 특별회비를 부담한다. (2004. 1. 31. 개정)
③ 월회비는 매월말일까지, 경유회비는 경유증표를 구입할 때 납부한다.(2004. 1. 31. 개정)(2019.1.21. 개정)
④ 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 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선임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이 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 31. 단서신설)
⑤ 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은 매년 2회 1월~6월 수임한 사건은 7월 31일까지, 7월~12월 수임한 사건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수임사건의 수와 수임자료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 31. 항 변경) (2008.01.26. 후단 신설)
⑥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및 규정이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한 월회비, 경유회비 및 특별회비를 부담한다. (2004. 1. 31. 개정)
③ 월회비는 매월말일까지, 경유회비는 경유증표를 구입할 때 납부한다.(2004. 1. 31. 개정)(2019.1.21. 개정)
④ 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 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선임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이 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 31. 단서신설)
⑤ 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은 매년 2회 1월~6월 수임한 사건은 7월 31일까지, 7월~12월 수임한 사건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수임사건의 수와 수임자료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 31. 항 변경) (2008.01.26. 후단 신설)
⑥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공익활동 참가 등]
①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의례와 포상]
① 이 회는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와 의례를 행하고 공로가 현저한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경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이 회는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와 의례를 행하고 공로가 현저한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경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준회원 등]
① 이 회에 입회하였으나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준회원, 이 회의 회원으로 있다가 휴업신고를 한 자는 휴업회원이 된다.
②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및 제12조의2와 제8장의 규정은 준회원 및 휴업회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업회원에 대하여는 제8장 중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이 회에 입회하였으나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준회원, 이 회의 회원으로 있다가 휴업신고를 한 자는 휴업회원이 된다.
②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및 제12조의2와 제8장의 규정은 준회원 및 휴업회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업회원에 대하여는 제8장 중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회원명부 등]
① 이 회에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③ 이 회에 회원의 이력서와 인감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인감에 관한 사항은 규 정으로 정한다. (2004. 1. 31. 단서 신설)
④ 제1항의 회원명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작성된 ‘회원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회원명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작성된 ‘회원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2017.1.23.신설)
① 이 회에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2. 등록기준지, 주소,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2012. 2. 4. 본호 개정)
- 3. 자격 취득사유와 연월일,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 4. 입회, 퇴회 연월일
- 5. 개업, 휴업, 폐업 연월일
- 6.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2017.1.23.신설)
- 7.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2017.1.23.신설)
- 8.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7.1.23.신설)
③ 이 회에 회원의 이력서와 인감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인감에 관한 사항은 규 정으로 정한다. (2004. 1. 31. 단서 신설)
④ 제1항의 회원명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작성된 ‘회원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회원명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작성된 ‘회원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2017.1.23.신설)
제15조의 2[정보제공 등]
① 이 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경력∙주요 취급업무∙업무실적 등 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이 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2004. 1. 31. 신설)
③ 이 회는 회원이 신고한 정보의 성실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2004. 1. 31. 신 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범위∙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04. 1. 31.제2항을 제4항으로 변경)
① 이 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경력∙주요 취급업무∙업무실적 등 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이 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2004. 1. 31. 신설)
③ 이 회는 회원이 신고한 정보의 성실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2004. 1. 31. 신 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범위∙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04. 1. 31.제2항을 제4항으로 변경)
제 3 장 총회
제16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총회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08.01.26. 본항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2008.01.26. 본항 개정)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총회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08.01.26. 본항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2008.01.26. 본항 개정)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다만 회장, 부회장, 감사는 별도의 선거일을 정하여 투표로 선출한다.(2004. 1. 31. 개정)(2019.1.21.개정)
- 4.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 5.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2004. 1. 31. 개정)
제19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위임장 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본다. (2004. 1. 31. 개정)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위임장 제출회원 제외)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004. 1. 31. 개정)
③ (2004. 1. 31. 삭제)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위임장 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본다. (2004. 1. 31. 개정)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위임장 제출회원 제외)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004. 1. 31. 개정)
③ (2004. 1. 31. 삭제)
제20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 또는 회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 또는 회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 3. 총회가 위임한 사항
-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6. 조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7. 제6조에 의한 의견발표 또는 건의에 관한 중요사항
- 8.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004. 1. 31. 개정)
제26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출석으로 본다. (2004. 1. 31. 개정)
②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출석으로 본다. (2004. 1. 31. 개정)
②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의장]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8조[준용규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 5 장 임원
제29조[임원]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2인 (2004.1.31. 개정)(2019.1.21.개정)
- 3. 상임이사 15인 이내 (2008.01.26, 2009.01.19, 2014.01.24.개정)
- 4. 이 사 30인 이내 (2009.01.19. 2014.01.24.개정)
- 5. 감 사 2인
제30조[선임]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의 직접 무기명비밀투표(모바일투표, 전자투표 포함)로 선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연명으로 선출한다. 단, 이사는 회장(다만, 회장선출 후 첫 정기총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되, 상임이사 유고 시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04.1.31.개정, 2014.01.24.개정)(2019.1.21.개정)
② 임원의 입후보, 선거운동, 기타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로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 14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연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2014.01.24.개정)(2019.1.21.개정)
④ 회장 입후보자의 사퇴, 기타 사유로 후보등록이 무효가 될 때에는 부회장 입후보등록은 실효되며, 부회장 입후보자의 사퇴 기타 사유로 후보등록이 무효가 될 때에는 총회 직전까지 회장 입후보자가 부회장 입후보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2004.1.31. 개정)
⑤ 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써 신임을 물을 수 있다. 감사 입후보자가 2인 이내인 때에도 또한 같다. (2019.1.21.개정)
⑦ 회장 입후보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유효투표의 3분의1이상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인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위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2019.1.21.개정)
⑧ 회장, 부회장 이외의 임원은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임원 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의 직접 무기명비밀투표(모바일투표, 전자투표 포함)로 선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연명으로 선출한다. 단, 이사는 회장(다만, 회장선출 후 첫 정기총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되, 상임이사 유고 시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04.1.31.개정, 2014.01.24.개정)(2019.1.21.개정)
② 임원의 입후보, 선거운동, 기타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로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 14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연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2014.01.24.개정)(2019.1.21.개정)
④ 회장 입후보자의 사퇴, 기타 사유로 후보등록이 무효가 될 때에는 부회장 입후보등록은 실효되며, 부회장 입후보자의 사퇴 기타 사유로 후보등록이 무효가 될 때에는 총회 직전까지 회장 입후보자가 부회장 입후보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2004.1.31. 개정)
⑤ 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써 신임을 물을 수 있다. 감사 입후보자가 2인 이내인 때에도 또한 같다. (2019.1.21.개정)
⑦ 회장 입후보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유효투표의 3분의1이상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인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위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2019.1.21.개정)
⑧ 회장, 부회장 이외의 임원은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임원 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31조[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회장 1인, 감사 1인,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9.1.21.개정)
② 부회장,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2019.1.21. 신설)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회장 1인, 감사 1인,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9.1.21.개정)
② 부회장,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2019.1.21. 신설)
제32조[임원선거에 관한 준수사항]
회원은 임원선거에 관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임원선거에 관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8.01.26.개정)(2019.1.21.개정)
②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선거 후 첫 정기총회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보선으로 선임된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선임된 때부터 개시한다.(2019.1.21.신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투표 혹은 자명에 의하여 선임된 때부터 개시한다.(2019.1.21.신설)
④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8.01.26.개정)(2019.1.21.개정)
②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선거 후 첫 정기총회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보선으로 선임된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선임된 때부터 개시한다.(2019.1.21.신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투표 혹은 자명에 의하여 선임된 때부터 개시한다.(2019.1.21.신설)
④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34조[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상임이사 중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상임이사 중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5조[정치활동의 금지]
회장과 부회장은 그 임기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그 임기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제 6 장 위원회 및 사업회
제36조 [위원회]
① 이 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2004. 1. 31. 개정)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여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009. 5. 25. 개정)
① 이 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2004. 1. 31. 개정)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여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009. 5. 25. 개정)
제36조의 2 [사업회]
① 이 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사업회를 둘 수 있다. (2009. 5. 25. 개정)
② 사업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사업회를 둘 수 있다. (2009. 5. 25. 개정)
② 사업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두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014.01.24. 본항 개정)
② 상설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고, 특별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09. 5. 25, 2014.01.24. 본항 개정)
③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2014.01.24. 본항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두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014.01.24. 본항 개정)
② 상설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고, 특별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09. 5. 25, 2014.01.24. 본항 개정)
③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2014.01.24. 본항 개정)
제 7 장 사무국
제38조[설치와 조직]
① 이 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012. 2. 4. 단서 삭제)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① 이 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012. 2. 4. 단서 삭제)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40조[직제와 정원]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지도와 감독
제41조[등록과 신고]
① 개인회원 또는 외국회원이 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소속변경등록을 하여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회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19.1.21.개정)
④ 법인회원,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0조, 제40조의2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 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록이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이나 신고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유무, 등록요건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⑥ 등록이나 신고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개인회원 또는 외국회원이 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소속변경등록을 하여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회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19.1.21.개정)
④ 법인회원,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0조, 제40조의2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 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록이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이나 신고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유무, 등록요건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⑥ 등록이나 신고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사무직원]
① 회원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의 연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 이 회가 규칙으로 정한다.(2012. 2. 4, 2014.01.24. 본항 개정)
③ 사무직원은 그 품위보전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무직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④ 사무직원회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사무직원회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회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회원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의 연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 이 회가 규칙으로 정한다.(2012. 2. 4, 2014.01.24. 본항 개정)
③ 사무직원은 그 품위보전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무직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④ 사무직원회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사무직원회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회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회원의 윤리]
① 회원은 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품위를 보전하여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거나 이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10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111조,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이를 알선 받거나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4. 1. 31. 개정)
③ 회원은 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사건소개 금지된 공무원으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04. 1. 31. 개정)
④ 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 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 또는 출입∙주재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2004. 1. 31. 신설)
① 회원은 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품위를 보전하여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거나 이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10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111조,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이를 알선 받거나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4. 1. 31. 개정)
③ 회원은 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사건소개 금지된 공무원으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04. 1. 31. 개정)
④ 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 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 또는 출입∙주재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2004. 1. 31. 신설)
제43조의 2[광고]
① 회원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 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 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회수, 광고료의 총액, 광고내용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2004. 1. 31. 신설)
① 회원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 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 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회수, 광고료의 총액, 광고내용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2004. 1. 31. 신설)
제44조[연수교육]
① 이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회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이 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는다.
① 이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회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이 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는다.
제45조[보수]
① 회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회원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① 회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회원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징계]
① 회장은 변호사인 회원(휴업회원 포함)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제1항에 의하여 징계개시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변호사인 회원(휴업회원 포함)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제1항에 의하여 징계개시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사법연수생 등의 지도]
① 이 회는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위촉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변호사 실무수습을 담당한다. (2014.01.24. 개정)
② 이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회원에게 위촉하여 개별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2014.01.24.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를 위촉받은 회원은 이 회가 정한 지도계획에 따라 그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변호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2014.01.24.개정)
④ (2014.01.24. 삭제)
① 이 회는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위촉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변호사 실무수습을 담당한다. (2014.01.24. 개정)
② 이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회원에게 위촉하여 개별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2014.01.24.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를 위촉받은 회원은 이 회가 정한 지도계획에 따라 그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변호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2014.01.24.개정)
④ (2014.01.24. 삭제)
제48조[분쟁의 조정]
(2014.01.24. 삭제)
(2014.01.24. 삭제)
제 9 장 법률구조와 공제
제49조[법률구조사업]
① 이 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
② 이 회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 지부를 둔다.
① 이 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
② 이 회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 지부를 둔다.
제50조[공제사업]
① 이 회는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원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②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회는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원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②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장 재정
제51조[재원]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 비
- 2. 입 회 금
- 3. 경유 회비(2012. 2. 4. 본호 신설)
- 4. 찬 조 금(2012. 2. 4. 호 번호 변경)
- 5. 기타수입금(2012. 2. 4. 호 번호 변경)
제52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 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보칙
제55조[회칙 변경]
①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칙 변경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칙 변경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규칙 및 규정]
(2009. 5. 25. 삭제)
(2009. 5. 25. 삭제)
부 칙(1993. 9. 2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감사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 까지 한다.
② 이 회칙에 의하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사회가 조사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감사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 까지 한다.
② 이 회칙에 의하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사회가 조사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부 칙(1995. 1. 2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27.)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31.)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26.)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의 개시]
제29조 및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이사의 임기는 현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29조 및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이사의 임기는 현 임원의 임기와 같다.
부 칙(2009. 1. 1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2. 3. 23. 법무과-2270으로 인가)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2. 3. 23. 법무과-2270으로 인가)
부 칙(2014. 1. 2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4. 3. 27. 법무과-2772로 인가)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4. 3. 27. 법무과-2772로 인가)
부 칙(2017. 1. 23.)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은 2016년도 입회한 회원에게도 적용한다. (2017. 3. 31. 법무과-3344로 인가)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은 2016년도 입회한 회원에게도 적용한다. (2017. 3. 31. 법무과-3344로 인가)
부 칙(2019. 1. 2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