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창립경위 및 연혁

1948년 7월 1일 미군정법령 제207호로 변호사법이 공포되고 조선변호사회와 지방분회로 구분되었던 것이 다시 각 지방의 변호사회와 그 연합체인 조선변호사연합회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변호사회는 1948년 7월 20일 창립총회를 갖고, 1948년 8월 9일 법무부 사변148호로 규약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되었다.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각 변호사회가 지방변호사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1983년 2월 19日 임시총회에서 “대전변호사회”를 “대전지방변호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무부인가를 받음으로써 대전지방변호사회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회세 변동

회원의 변동

1948년 창립 당시에는 홍긍식회장을 비롯하여 고의환, 유갑수, 임창수, 유헌열, 유진령, 김종호, 강동진, 한상범, 윤동식변호사 등 10여명이었으며, 홍긍식 초대회장께서 창립 때부터 1966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초기의 기틀을 잡으셨고, 1962년 18명, 1979년 36명, 1988년 55명, 1994년 104명, 1999년 162명, 2004년 205명, 2011년 302명, 2014년 400명, 2018년 550명, 2019년2월 현재 552명으로 서울, 경기중앙, 부산, 대구,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회현황

1948년 창립 당시에는 대전지방법원관할의 대전과 충청남도 지역과 청주지방법원관할의 충청북도에서 본회 회원이 활동하였으나, 1957년 충청북도지역 변호사들이 창립총회를 갖고 청주변호사회를 설립하여 대전변호사회와 분리하였다. 현재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에 364명, 세종 24명, 공주 8명, 논산 7명, 서산 29명, 천안 100명, 홍성 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관건립

10여명으로 시작한 본회는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내에 건평 약50㎡(약15평)의 변호사회관을 1961년 10월 낙성식을 갖고 사용하다가 1977년 대전법원 신축으로 부지를 내주게 되어 정부에 기부채납 한 바 있었으며, 둔산동 신시가지 조성과 법원의 둔산동 이전 계획에 따라 1991년 임시총회를 통해 회관을 마련하기로 하고, 회원과 본회의 출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변호사회관 신축에 착수하였으며, 1997년 준공을 하여 둔산동으로 이전하였으나, 건축비 등의 문제로 변호사회관 전체에 대한 관리는 출연회원들의 집단인 출연자총회에 넘기고, 본회는 당시 점유하고 있던 11층 1호만을 본회 소유로 하였으며, 2004년 회의실, 회원 편의시설 등 장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회관 2층을 추가로 매입하여, 2018년12월 사무실을 2층으로 이전하였으며, 대전 법원청사, 천안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에 국선변호 및 변론준비실을 사용하고 있다.

조직 구성현황

현재 본회는 회원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회장, 제1,2부회장, 총무, 회원, 공보, 재무, 법제, 인권, 교육, 국제, 사업, 여성, 청년이사 및 이사 등 3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감사 2명, 각종 회무를 심의, 의결, 집행하고 있으며, 조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법관평가위원회, 검사평가위원회, 시민봉사위원회, 법률구조위원회 등 위원회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당직변호사단 등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교류현황

인도네시아 족쟈카르타 변호사회와 자매결연

본회와 인도네시아 족쟈카르타변호사회는 상호 긴밀한 우호관계를 통하여 법률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의 법률 및 법률제도에 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쌍방의 정의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1996년 5월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중단.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 율사협회와 자매결연

본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율사협회는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법률문화 교류, 법률에 관한 연구 토론과 교환방문 법률에 관한 자문과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상호협의 등에 관한 우호협정을 2004. 10. 맺고 상호 교환방문하였으나 길림성 사정으로 중단.

일본 토치기현 변호사회와 교류

2008년 7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일본 토치기현변호사회에서 정례교류를 희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회에서 교류 희망 지원을 하였으며, 일본토치기현 변호사회에서 2009년 4월 본회를 방문하였고, 본회에서 10월말 토치기현 변호사회를 방문하는 등 교류를 하였으나 토치기현 사정으로 중단. 

일본 나가사키현 변호사회와 교류

2011년 9월부터 나가사키현 변호사회와 교류를 추진하여 대전과 나가사키를 해마다 교차방문하는 정례교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격년으로 교차방문 정례교류를 계속하고 있음.

대외활동

본회는 지역사회에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원들이 힘을 합쳐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지도층 집단으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정희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많은 회원들이 무료법률상담 등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인권단체로서의 역할에 단체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 1993년 대전교도소 수용자를 교화하고 보호하는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 구타사건이 발생하자 본회에서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소자 구타사건 조사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였다.

또한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 유치에 앞장서고,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설치 촉구, 가정지원의 가정법원 승격 촉구하여 유치 및 설치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성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성명 등을 하였다.

대전광역시 ‘푸른대전 가꾸기 3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하여 한밭수목원에 왕벚나무 등 500만원 상당 나무를 기증 장애인 종합학교인 대전원명학교에 운동기구 지원하였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빈곤 방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후원협약을 맺고 회원 40여명이 참여하여 연간 2,000만원이상 후원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약을 맺어 로스쿨생의 실무수습, 변호사시헙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으로 매년 1,500만원씩 후원하고 있음.

행정소송법의 재판관할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차원에서 재판관할 개정 촉구 성명.

대전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정당한 공무수행 중 피해를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상담 및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위축되지 않도록 후원.

그밖에 대민활동으로 국선변호인활동, 법률구조사업 및 소송구조, 당직변호사제도 운영, 시민 면담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및 인터넷무료법률상담 실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 운영,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운영, 민사소액사건 지원변호사단 운영, 노인법률지원 변호사단 운영, 외국인근로자법률지원 변호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내활동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변호사 등산대회, 회원 증가에 따라 선후배간얼굴모르는 회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별연찬회, 골프동호회, 축구동호회, 바둑동호회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화합을 다지고 있으며, 특히 축구동호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축구대회에서 2007년 3위, 2008년 준우승을 하였다. 한편 ‘손해배상 사건 관련 신체감정분야’ 세미나, 특허법원 청사 10주년을 기념하여 ‘특허법원의 전문성 제고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학술대회 개최.

점점 사회가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회원들을 위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화에 맞춰 전문직역단체들과의 교류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지식으로 무장위한 노력과, 대청법학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참여하고 지역법조인, 법학학자들과 교류하여 활발한 학술연구 활동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회원 사무소에 양질의 인력을 보급하고 지역사회의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의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대학의 추천을 받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사무직원 양성교육을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무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위하여 사무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0년도에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지’를 창간한 이래 ‘계룡법조’로 명칭을 변경하여 격년으로 회지를 발간 2012년에 제7호를 발간하였으며, 2010년에 계간지로 회보를 발간하여 2019년 2월 제33호를 발간하였으며, 2002년부터 홈페이지 www.daejeonbar.or.kr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